"속옷까지 다 벗어"…'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발 당했다

입력 2021-12-20 11:35   수정 2021-12-20 12:00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 A 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9일 자신의 채널에 '승무원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을 통해 A 씨를 성매매 특벌법, 통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A 씨의 콘텐츠에 대해 "이건 그냥 성상품화"라며 "그냥 성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A 씨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겠냐"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뭘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구제역이 A 씨에게 문제를 제기한 건 룩북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A 씨가 해당 영상 더보기 란에 남겨 놓은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였다. A 씨가 룩북 영상으로 관심을 모은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위 높은 노출 영상을 공개해 왔다는 것.

그러면서 유료 영상 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비공개 영상을 모자이크 상태로 공개했다. 구제역은 "수위가 세서 다 보여드릴 수 없다"며 "속옷까지 다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에 대해 "승무원 옷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교태를 부리는데, 이게 성상품화가 아니면 뭐냐"면서 "이거는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또 VIP 회원에게만 공개한 영상도 "속옷만 입고 등장한다"며 "모자이크 없이 싸그리 보여주면서 그런 영상을 돈받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제역은 "외국 사이트다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며 "이후에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동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야동을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문제는 승무원 룩북녀 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아 경찰에 모자이크 없는 풀 영상으로 제출했는데, 불법촬영물 근절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A 씨가) 악플러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본인도 걸린다. 고소인인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룩북'은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및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으로, 유튜브에서는 여러 벌의 옷을 돌아가며 입어보는 콘텐츠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2벌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논란이 된 '룩북' 채널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지난 15일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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